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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함께 약식명령을 받았던 KT 임직원 9명도 모두 불복했다. 구 대표 등에 대한 정식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 조사 결과 KT 임직원들은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후 이를 외부에 되팔며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약 4억3800만 원을 후원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국회의원실 공식 후원계좌에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400만원을 입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KT 임직원 27명을 비롯한 그 가족과 지인 등 37명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