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정식재판 받는다…약식명령 불복

다른 9명도 정식재판 청구…형사1단독 재판부 배당
  • 등록 2022-02-11 오후 5:49:00

    수정 2022-02-11 오후 5:49:00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의원들에 대한 쪼개기 후원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함께 약식명령을 받았던 KT 임직원 9명도 모두 불복했다. 구 대표 등에 대한 정식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KT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4년부터 4년 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창규 전 KT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과거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이었던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KT 임직원들은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후 이를 외부에 되팔며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약 4억3800만 원을 후원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국회의원실 공식 후원계좌에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400만원을 입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KT 임직원 27명을 비롯한 그 가족과 지인 등 37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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