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7월29일로 연기…조합총회 강행시 법적 조치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늘려
“총회, 5월 이후로 미뤄달라” 조합들에 당부
“총회 강행 시엔 행사금지 조치 검토”
  • 등록 2020-03-18 오후 2:00:00

    수정 2020-03-18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미영·강신우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7월29일로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일정보다 3개월 미뤄졌다. 정부는 제도 시행 연기에도 불구,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대규모 총회 개최를 강행한다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7월 29일로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10월에 이 제도 도입을 밝히면서 4월28일까지 6개월간을 유예기간으로 정했으나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유예기간을 3개월 더 늘린 셈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일부 조합들이 이달 줄줄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열기로 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있단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라 7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마친 정비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방역당국과 협의한 결과 4월 말에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 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제도 시행 연기 조치에도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조합 총회를 개최하려는 정비사업장엔 법적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오는 30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총회를 열기로 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조합원 수 5100여명) 등 총회를 강행하려는 조합들에 보낸 경고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유관 자치구와 협조해 총회를 가급적 5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할 것”이라며 “강행하면 방역당국, 지자체와 협조해서 감염예방법에 의거해 해당 행사 금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규모의 불가피한 모임에 대해선 조합 임원 등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비치 등 안전조치를 취한 뒤 제한적으로 열도록 시와 자치구에 지침을 내렸다.

분양가상한제 연기를 요구해온 서울 자치구와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은 한시름 놓았단 반응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시행이 미뤄져 다행스럽다”면서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총회 등 행사를 열지 않도록 적극 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동구의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시간을 벌게 됐다”며 “4월 중순으로 예정했던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연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치의 4·15 총선 연관설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결정으로 총선과는 전혀 상관없다”면서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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