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벤처기업 업종 제외 철회 촉구’ 세미나 27일 개최

27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212호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등 주최
김형중 고려대 교수,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 등 참석
  • 등록 2018-08-24 오후 4:26:44

    수정 2018-08-24 오후 4:26: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암호화폐거래소는 별다른 기술이 없으니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기회조차 주면 안되는 걸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를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관련 학계와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얼마전 입법예고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거래소는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규제를 완화해 노래방,이·미용업,목욕업, 마사지업, 부동산 임대업 등 18개 업종을 벤처 업종으로 확대하기도 했지만, 암호화폐거래소는 제외된 것이다.

이를 두고 블록체인 학계와 업계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블록체인 산업을 죽이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증권거래소가 기업들이 IPO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 주식과 돈을 교환하는 인터넷 기반 주식경제의 환전소라면, 암호화폐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ICO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 암호화폐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환전소인데 후자는 죽이자는 정책이라는 얘기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은 “정부가 블록체인 진흥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암호화폐거래소는 단순히 퍼블릭 블록체인에서의 채굴 보상금 역할 뿐 아니라 블록체인 경제에서의 지불수단이라는 이라는 역할이 있다”며 암호화폐를 규제하면 블록체인 경제의 활성화는 요연하다. 해킹,투기, 탈세 등 역기능은 거래소 제도화로 해결할 수 있으니 벤처업종 제외는 철회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이사장 유준상)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12호실에서 ‘암호화폐거래소 벤처기업 업종제외 철회 촉구’세미나를 연다.

박성준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나국주 일조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강성후 정책위원장(사, 탐라금융포럼 이사장)과 암호화 자산 업계 임원 2명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협회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해당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려면 통합입법예고센터에 가입해 검색한 뒤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철회의견을 입력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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