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이날 심사 종결을 선언하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법령(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됐고△SK텔레콤이 어제 CJ오쇼핑과 체결한 주식매매 계약 및 계열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을 해제하고 미래부에 관련 인·허가 신청을 취하했다는 걸 들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으며,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또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 인수합병 무산과 연계해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인수합병의 또다른 당사자인 CJ헬로비전은 미래부에 신청 취하서를 내지 않았다. SK텔레콤이 보낸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아직 회신하지 않은 상황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SK가 단독으로 미래부에 신청서를 취하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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