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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 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는 인구의 12∼1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나 학습이 다소 느리다는 특성으로 인해 각종 낙인과 차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
허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생애주기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부처 합동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촉구하고 보건복지부 주관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경계선지능인들은 충분한 반복 학습과 보조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상당수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너무 오래 방치돼 왔다”며 “일시적인 혜택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삶의 모든 과정 내내 동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