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지태 유족' 소송 성공보수·수임료 더해 노동자 체불임금 지급

지난 3월께 청와대 참모들에게 후일담 언급
  • 등록 2019-07-31 오전 11:57:34

    수정 2019-07-31 오전 11:57:19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 유족의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맡아 승소한 후일담을 청와대 참모들에게 언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김 씨 소송 대리를 맡은 문 대통령이 승소한 이후 받기로 한 성공 보수를,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를 더해 김 씨 회사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데 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제제기한 지난 3월께 뒷이야기를 참모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유족은 지난 1980년대에 김 씨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삼화와 조선견직을 상속받으며 부과된 117억원과 50억원대 법인세가 부당하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수임해 승소했다.

곽 의원은 김 씨가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라면서 문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지태씨는 친일인명사전에 원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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