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 영장심사…"혐의 부인"

이 대표 선대위 상황실장 박씨·서씨 영장심사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듯
변호인 "혐의 모두 부인…법원에 성실 소명"
檢 "조직적 재판부 기망…최악의 위증 사건"
  • 등록 2024-01-15 오후 4:05:18

    수정 2024-01-15 오후 4:05:1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15일 약 4시간반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씨(오른쪽)와 서모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께까지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45)와 서모씨(44)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씨와 서씨는 법원에 들어서고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약 13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들의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씨와 서씨, 변호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며 “법원에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박씨와 서씨는 작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이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김 전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렇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수사팀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최악의 위증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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