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일 서사원 대표 “병가 소수독점·무분별 임금지원 손 본다”

지난해 직원 8.5%가 전체 병가 과반 넘게 사용
병가 60일까지 급여 100%…도덕적해이 우려도
고정급 70% 제공·상과급제 전환 등 제시할 듯
  • 등록 2022-03-16 오후 2:34:48

    수정 2022-03-16 오후 2:34:4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16일 소수의 전문서비스직이 독점하는 병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에 따르면 소속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전문서비스직 전체 인원 292명 중 8.5%에 해당하는 25명이 지난해 사용한 총 병가 일수는 1124일이다. 이는 전체 직원의 병가일수의 57% 비중이다. 직전 연도인 2020년에는 25명(8.4%)이 전체 직원 병가일수의 70.5%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도 안 되는 소수의 근로자가 과반이 넘는 병가를 사용한 셈이다.

반면에 6일 이하의 병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209명으로 전체 인원의 71.58%를 차지하고 있다. 병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도 89명에 달한다.

2019년 설립된 서사원 소속 전문서비스직의 병가 일수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53일, 2020년 1169일, 2021년 2707일이다. 이처럼 병가가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수가 대부분의 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병가를 사용해도 급여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점도 문제다.

서사원이 제공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돌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이 1606(월 평균 133.8)시간인 C근로자와 587.5(월평균 49)시간인 D근로자의 연간 급여는 각각 27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실근로시간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D근로자가 지급 받은 급여액은 그 보다 많은 노동을 한 C근로자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병가를 사용해도 60일까지 평균임금 100%가 보장되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실제로 병가를 내고 강의에 나간 근로자가 적발이 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 대표는 두 가지 방안을 노조에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병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수당 없이 고정급의 70%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병가로 인한 기대노동력의 손실을 사용자가 70%, 근로자가 30% 보전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완전월급제에서 기본급+성과급제로의 전환이다. 생활을 위한 기본급은 보장하고 근로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서사원 노사는 이달 중순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에 들어간다. 사측은 민주노총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조합원수 196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보호사 노조(40명),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 노조(12명), 행정직 패스유니온(26명) 등 4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예정이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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