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

  • 등록 2019-01-10 오후 12:00:00

    수정 2019-01-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시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도금액 확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적용된다. 이 같은 특별 할인혜택과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다음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김정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