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보고받은 검찰총장…수사심의위 소집 놓고 '고심'

22일 정기 주례회의서 중앙지검장에 보고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결론…"대가 아닌 선물"
이원석, 과거 처분 놓고 "법앞 평등 실현할 것"
법조계 "수사 정당성 차원에서 총장 결단해야"
  • 등록 2024-08-22 오후 4:32:20

    수정 2024-08-22 오후 7:23:0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정기 주례회의를 열고 이창수(53·30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한 건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만이다.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이 청탁의 대가가 아닌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검찰 수사심의위다. 검찰은 이미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은 거부한 상태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을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규정한다. 검찰은 백 대표가 고소인이 아닌 개인 고발인인 만큼 신청 자격이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명품가방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가 오는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최 목사의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처분의 당사자나 범죄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 목사가 피의자이긴 하나 다른 사람의 기소 여부까지 수사심의위에 판단을 받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수사팀의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수사심의위를 열 수 있는 건 이 총장뿐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 처분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소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총장은 수사팀의 ‘제3의 장소’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 소집 시 이 총장의 임기(9월 15일 종료) 내 처리가 어려울 거란 관측이 있는 만큼 소집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외부로부터 공격이 잦은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총장이 소집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검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가 맞다고 하더라도 현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내린 결론을 누가 믿겠냐”며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으면 검찰을 향한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총장의 마지막 책무를 다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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