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안도걸,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0% 상향 개정안 추진

배우자 상속시 최대 15억원까지 상속세 면제
안도걸 "27년 전 상속공제, 시대 변화 맞춰야"
  • 등록 2024-08-21 오후 5:22:38

    수정 2024-08-21 오후 5:22:38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 18조 2000억원 중 배우자 공제는 7조 5000억원, 일괄 공제가 포함된 기타공제는 10조 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 등의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 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1996년 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으로 정해진 현재 공제가 27년째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상속세 과세대상에 중산층까지 포함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상속세 대상은 5년 전 대비 2배(9833명) 정도 늘었는데,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이 전체 증가분의 69%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상속세 과세 대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8일 연임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2023년 기준, 과표 3억원 미만 (7520명)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3억~5억원 구간(2712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부부재산 형성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배우자공제의 상향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며 상속공제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게 함께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상속공제액 10배 상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최고세율 인상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0.4% 에 해당하는 1200명만 혜택을 본다. 수백, 수천억 고액자산가들에게 2조원의 감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로 국회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녀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자녀 인적공제를 상향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5000만원인 증여세의 자녀공제액 상향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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