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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 18조 2000억원 중 배우자 공제는 7조 5000억원, 일괄 공제가 포함된 기타공제는 10조 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 등의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 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상속세 과세 대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8일 연임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2023년 기준, 과표 3억원 미만 (7520명)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3억~5억원 구간(2712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상속공제액 10배 상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최고세율 인상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0.4% 에 해당하는 1200명만 혜택을 본다. 수백, 수천억 고액자산가들에게 2조원의 감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로 국회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녀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자녀 인적공제를 상향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5000만원인 증여세의 자녀공제액 상향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