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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한국인 피의자 고모(34)씨를 지난달 22일 일본 오사카에서 검거해 17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7년 9월 필리핀에서 ‘오빠넷’이라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듬해 12월까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에게 ‘아동 음란물’ 등 불법 음란물 약 1만3000편을 게시하고 약 5000만원의 돈을 챙겼다.
한국과 일본 경찰은 공조 끝에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던 고시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고, 검거 20여일 만에 국내로 송환하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국내 송환은 국외도피사범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최초 도피 국가뿐만 아니라 제3국 도피까지 염두에 두고 끈질기게 인접 국가와 공조조사를 진행한 결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