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4이통 심사기준 달라진 것 없다”(일문일답)

  • 등록 2015-05-28 오후 2:46:17

    수정 2015-05-28 오후 2:47: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오전 7시 30분 당정협의를 열고, 제4이통(신규사업자) 지원제도를 포함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했다.

제4이통이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주기로 한 주파수 외에도 이통3사가 현재 쓰고 있는 기술방식도 할 수 있도록 주파수 분배를 지원키로 했고,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인구대비)를 구축 등)△의무제공사업자는 사업시작 시점부터 한시적(5년간)으로 신규사업자의 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로밍 제공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등을 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사업자(제4이통)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날 미래부는 ① 신규사업자(제4이통) 진입기반 조성외에도 ② 알뜰폰 시장 점유율 ’14년 8%에서 ’16년 12%까지 확대 ③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④ 경쟁상황평가 도매시장 중심으로 확대, 상호접속제도 정비 등을 발표했다.

다음은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가 이날 당정협의에서 유보된 배경은.

“인가제 폐지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했고, 정부가 제시한 기본틀에 공감은 확실하다. 다만 찬반 의견도 있고 앞으로 공청회와 입법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면 된다.

지베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제 보완을 통해 지배력 전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이통 투자비는 얼마나 드는가.

“전국망 구축에 최소 2조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

-제4이통을 위한 주파수 대역을 2.5GHz(LTE-TDD)뿐 아니라 2.6GHz(LTE-FDD, 이통3사가 쓰는 기술방식)까지 바꾼 이유는.

제4이통 신청 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기회를 부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통3사의 모바일 트래픽 급증 문제때문에 원래 2.6GHz는 하반기나 내년 경매에 나올 것 아니었나.

2.6 FDD와 2.6TDD가 있을 때 한 주파수 가져가면 남는 게 있을 것이고 이를 포함해서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가제 폐지 대안으로 약관변경도입 명령권은 도입하지 않기로 한 건가.

현재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제4이통이 2.6GHz를 택해도 경매기본가격이 줄어드나. 또 사업자 수는 각 주파수별로 2개 선정하나.

TDD는 FDD와 마찬가지의 시장으로 획정해서 주파수 가격이 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번에 할당 공고할때도 최저 경쟁가격을 산정한 바 있다.

-제4이통의 경우 5년 동안 로밍을 의무화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가 있다.

-상호접속의 차등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이통3사간 접속료 차등은 거의 없어졌는데, 어느 정도까지 고려하고 있는가.

VoLTE 접속료도 마찬가지이고 분석해서 접속료 차등 정도를 정하겠다.

-인가제 폐지와 함께 이뤄지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는 어떻게 운영되나.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제4이통 네트워크 구축이 단계적으로 허용됐는데 5년 내내 놀다가 마지막에 95%를 채우는 등의 경우는.

정부가 여러 가지 주파수와 로밍,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규 사업자가 정부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장에 참여하라는 뜻으로 정한 것이다. 단계적인 의무는 있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하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경우 부작용 해소 이후 효력이 발생토록 한다는데 인가제와 비슷한 것 아닌가.

인가제는 정부가 요금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통상 해석한다. 이번에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인가제를 폐지하면서 신고제를 보완키로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는데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통과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인가제는 물가안정법으로 기재부 협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어진다. 절차나 기간 측면에서도 상당히 단축되고 간소화된다.


-제4이통 심사기준과 관련 달라진 것이 있는가.

기존과 달라진 점은 없다.

-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일정은.

6월 중 공청회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 하반기 중 정부 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이통은 그간 탈락한 게 결국 재무적 안정성 때문이었는데, 대기업 자본이 들어와야 가능한 것 아닌가.

신규사업자가 진입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없다. 신규 사업자는 더 개선된 방법으로 망을 구축하고 유통비용을 합리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자기네들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요금을 출시해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낮은 요금을 위한 별도 지원은 바람직 하지 않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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