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최소경력 상향' 막는다…국회 법사위, 본격 심의

'경력 순차 상향' 현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
법개정엔 공감대…與 '3년 하향'·野 '5년 유지'
대법 "경력 상향시 판사 수급 어려움 닥칠것"
  • 등록 2024-09-05 오후 2:18:44

    수정 2024-09-05 오후 2:18:44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최소 경력을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여야 모두 우수한 인재의 판사 유입 확대 차원에서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판사 임용 법조 최소 경력을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두 건을 상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 임용 법조 최소 경력을 각각 3년과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판사는 일정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 선발된다. 최소 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으로 확대된 상태다. 당초 2022년부터 7년, 2026년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법률 개정을 통해 각각 3년씩 미뤄졌다.

올해 3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내년부턴 최소 경력이 7년을 앞두고 있다. 이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7년으로 확대될 경우 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특히 대법원은 실제 최소경력이 확대될 경우 수년 내에 판사 수가 200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상태다.

여야 모두 “대형로펌 출신 집중화는 보완해야”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선 여야 모두, 예정된 판사 임용 최소 경력 상향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법안 대표발의 의원들은 법 개정과 별도로 대법원 차원의 노력도 당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 경력이 몇년으로 완화되는 것과 무관하게 판사 업무나 고등·지방법원 등에 따라서 다양한 선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경력을 좀 다양하게 기준을 두고 선발해야 한다. 또 특정 대학·로펌·로스쿨 집중되는 현상은 어떻게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관 임용을 위해 법원이 더 노력을 해야 하고, 전관·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관 임용이 지나치게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는 만큼 시민사회 활동이나 특수분야 활동 법조인들에게도 임용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장 “개인적으로 ‘3년안’ 더 선호”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개정안 통과를 간곡히 당부했다. 천 처장은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당시 전제조건이었던 △로펌 수준의 법관 처우 △배심재판제 △법관 정년 연장 △전국적 인사이동 없는 법관 인사 등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최소 경력이 상향될 경우 판사 임용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5년보다 더 강화된 법조경력제가 도입되는 순간, 더 이상 경제적 성취 추구에 담쌓은 무직한 공익추구자로서의 법관은 찾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부디 한쪽 세대 법조 풀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세대단절 그리고 고령화된 사법부가 되지 않도록 혜안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천 처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법관의 꿈과 직을 계속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다른 가치를 아직 알지 못하고 공적 영역에 대한 열정의 불길이 살아 있던 시절에 법관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때 묻지 않은 열정이 묵묵히 법관으로서 본분을 지켜 나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여야의 개정안 중 최소경력을 더 낮춘 3년안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3년 정도 공적 영역에서 확실하게 법조인으로서 삶을 산 사람이라면 그중에서 더 좋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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