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살해 후 안부문자' 인면수심 40대, 2심서 징역 22년→26년

시신유기법 검색 등 범행 계획…살해 후 유족에 '같이찾자' 제안
범행은폐 위해 죽은 피해자에 안부문자 보내기도
1심 징역 22년→26년…法 "인간으로서 양심·도덕 저버려"
  • 등록 2018-12-05 오후 2:39:21

    수정 2018-12-05 오후 3:01:24

법원 마크(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신의 후배가 빚 갚기를 독촉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벌인 40대 화물 운전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배모(43)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자신과 같이 화물 배송업무를 하는 후배 A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지난 5월 말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에 버린 혐의로 6월에 구속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배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휴대폰으로 ‘살해 후 시신이 물에 뜨지 않게 하는 법’ 등을 찾아보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아울러 살해 후 유족에게 찾아가 ‘A씨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거나 이미 숨진 A씨의 핸드폰 번호로 ‘가족들이 너를 걱정한다’ 등의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자신에게 좁혀져 오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배씨는 사건 범행 이후 유족들에게 태연하게 ‘피해자를 찾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했고 (이미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등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덕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씨는 한창 젊은 나이의 피해자를 잃게 된 유족들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A씨의 어린 자녀가 짊어지고 살아갈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배씨는 범행 이후 살해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이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유족들은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어 배씨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도 “젊은 나이에 유족을 남기고 사망한 사정과 유족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사정 등을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오히려 가벼울 정도”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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