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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배모(43)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자신과 같이 화물 배송업무를 하는 후배 A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지난 5월 말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에 버린 혐의로 6월에 구속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배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휴대폰으로 ‘살해 후 시신이 물에 뜨지 않게 하는 법’ 등을 찾아보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배씨는 사건 범행 이후 유족들에게 태연하게 ‘피해자를 찾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했고 (이미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등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덕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씨는 한창 젊은 나이의 피해자를 잃게 된 유족들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A씨의 어린 자녀가 짊어지고 살아갈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심 재판부도 “젊은 나이에 유족을 남기고 사망한 사정과 유족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사정 등을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오히려 가벼울 정도”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