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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0일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밝히면서 △종편PP의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은 30%이상으로 설정하고 △특히 종편PP의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도 10%이상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19시∼23시, 주말·공휴일은 18시∼23시다.
허욱 위원 “종편 입장에서도 별다른 영향 없어 보이지만 사업자 의견 을충분히 수용해야 한다”고 했고, 방통위 실무자는 “현재로서는 반발이 없다. 행정예고 기간에 있으니 계속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