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에도 순수외주제작 편성 의무화..30%로 지상파와 동일

  • 등록 2019-03-20 오후 12:56:51

    수정 2019-03-20 오후 1:08: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종합편성채널
외주제작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종합편성채널 사용사업자에게도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가 올해 6월 25일부터 부과되면서, 방통위가 구체적인 비율을 고시를 통해 행정 예고했다.

방통위는 20일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밝히면서 △종편PP의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은 30%이상으로 설정하고 △특히 종편PP의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도 10%이상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19시∼23시, 주말·공휴일은 18시∼23시다.

이런 편성비율은 지상파 방송사(MBC, SBS)와 같은 수준이다.

허욱 위원 “종편 입장에서도 별다른 영향 없어 보이지만 사업자 의견 을충분히 수용해야 한다”고 했고, 방통위 실무자는 “현재로서는 반발이 없다. 행정예고 기간에 있으니 계속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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