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은폐' 우병우, 징역 2년6월…法 "국가 혼란 일조"(종합)

"변명으로 일관하며 증인 진술도 왜곡…전혀 반성 안해" 질타
"崔 비위 알았다" 판단…'盧수사 정치보복' 禹 주장 일축
崔 비위 방조·이석수 감찰방해·CJ 공정위 고발 압박 '유죄'
문체부 위법인사·K클럽 실태점검 '무죄'…국회위증 '공소기각'
  • 등록 2018-02-22 오후 3:13:07

    수정 2018-02-22 오후 3:13:07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방조·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주요 혐의가 인정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증인으로 나온 관련자 진술을 왜곡해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선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 중 △국정농단 방조·은폐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고발 압박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이 적어도 2016년 7월 이후엔 최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비위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조치를 않은 채 대응방안을 마련하거나 문제없다는 법적 평가를 내려 국가적 혼란 사태에 일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선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민정수석실에서 특별감찰관실을 감찰할 수 있다’는 등의 감찰활동을 위축할 언동을 하고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게 파견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지시 등으로 노골적으로 감찰 업무를 방해했다”고 결론 냈다.

아울러 CJ E&M 관련 공정위 압박에 대해선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내에 존재하는 CJ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알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면서도 “적어도 CJ에 불이익을 주고 수사를 받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공정위에게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화체육관광과 국·과장 전보조치 △문체부 감사담당관 좌천성 인사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위법 현장실태점검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증과 불출석에 대해선 “고발이 부적합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선고 후 “판결문 검토 후 항소이유를 개진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8~9월께 안종범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언론과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한 논리를 마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에 대해 감찰에 나서자 “감찰에 나설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CJ E&M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압박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지시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현장실태점검 등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밖에도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원 질의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위증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도 무겁다. 반성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래로는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일련의 상황이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대검 중앙수사1과장 재직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이 전 감찰관 뒷조사를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