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상당수의 국가에서 입국허가요건으로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다는 취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제로는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 10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인지해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입국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긴급여권 발행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