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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법관들이 검찰 손아귀에 쥐어져 있다”며 “대법원이 나서서 이 부분을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때 검찰에 불려 간 판사들이 100여명이다. 제 후배들 중에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갔다 와서 모멸감 등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검찰이 14명을 기소했지만, 비위통보한 66명 대부분에 대해선 사건 종결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법관들은 아직 자신에 대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나 사법행정에 임하고 있다”며 “이분들을 만나보면 ‘또 검찰이 불러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서, 불안함에 검찰에 대해 재판 못하겠다’고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들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현직 대법관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무슨 단체에서 해당 대법관이 노조와 회의를 했다는 걸로 고발을 했다. 어려운 사건이 아님에도 검찰은 입건한 상태로 1년을 보내고 있다”며 “무도한 검찰이 대법관이라도 똑바로 안 하면 기소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성토했다.
법원의 과도한 압수수색 발부를 문제 삼는 의원들도 있었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90~93%나 99% 발부해주고 있다”며 “영장제도의 의미가 있나란 생각이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법원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국민들은 법원을 영장자판기 수준이라고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판 과정에서의 검찰의 과도한 증거 제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표 사건의 증거기록을 모두 합치면 25만 페이지로서, A4지로 아파트 3층 높이다. 10명이 하루 8시간씩 읽으면 42일. 한 명이 읽으면 420일이 걸리는 수준”이라며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이 같은 증거제출은 심리를 하는 법원에게도 부담이지만, 피고인 방어권이 문제가 생긴다”며 “법원이 쓸데없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과감히 쳐내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