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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극단적 생명 경시를 드러낸 반사회적이고 포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태현에 대한 사형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랜 기간 사형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1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한다”며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고 법원 의견이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 모르겠다”면서도 “이런 식으로라도 명시적으로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소 밝고 쾌활한 성격이던 A씨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김태현이 수입이 없는 것을 알고 게임 비용을 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A씨의 이 같은 호의에 김태현은 A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가지게 됐으나, A씨는 김태현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신경질적인 태도에 김태현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김태현은 범행 전 상점에서 흉기 등 범행도구를 훔친 후 물품 배송으로 가장해 A씨 현관문을 두드린 후 A씨 여동생이 문을 열자 집에 침입했다. 그는 A씨 여동생을 살해하고 이후 귀가한 A씨 어머니와 A씨도 살해했다. 김태현은 범행 후 피해자 집에 이틀 동안 머물렀다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에 2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김태현은 법정에서 “A씨에 대해선 계획적 살인이 맞지만 A씨 여동생과 어머니의 경우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결코 볼수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선고 요청에 대해선 “긴 시간 사회와 격리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외에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