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 정보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에 공개해 왔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지난 9월 30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조사·분석한 결과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이 지난해 887곳에서 2041곳으로 2.3배나 대폭 늘었다.
진료비용을 항목별로 최저가와 최고가를 단순비교·공개하는 방법에서 최빈값 등의 다양한 분석자료를 공개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차이나 내용을 국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개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32개 항목, 제증명수수료 20개 항목 등 총 52개 항목이다.
항목별로 의료기간에서 가장 많이 제출한 비용은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 220만원 △다빈치로봇수술(전립선암) 1000만원 △초음파검사(상복부) 8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만원이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건강정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화면을 통해 국민이 쉽게 조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형호 심사평가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통해 국민은 의료선택권 보장 및 진료비용 예측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료기관은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