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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A씨가 소속 중학교를 상대로 낸 출석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출석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5월 같은 반 학우인 B씨와 교내 체육대회 응원연습을 준비하던 중 언쟁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친구 5명과 함께 B씨를 교실에서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이른바 ‘왕따’를 시켰다.
왕따피해를 당하던 B씨는 “너무 힘들다”며 어머니에게 피해를 호소했다. 어머니는 이를 담임선생님께 즉각 알렸다. 담임선생님은 A씨를 비롯한 가해학생들을 불러 왕따를 하지 말것을 당부했지만 A씨는 이에 분개해 같은날 저녁 학급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B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이 같은 왕따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학교의 출석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설령) B씨가 먼저 잘못해 따돌렸다고 해도 지속적인 따돌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A씨가 행사한 학교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책임이 무거운 가해자로 분류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가 따돌림으로 인해 받은 피해의 정도와 A씨의 태도 등을 비춰봤을 때 (출석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