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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여의도 금연거리로 △국회의사당 앞(2765m) △여의동로(476m) △여의도롯데캐슬아이비 주변 도로(429m) △여의도역 주변 도로(132m) 등이 새로 추가됐다. 지난 9월 여의도역 일대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여의도 금연거리가 대략 4㎞ 확장됐다.
여의도 외 추가 지정 구간은 △신대림초등학교 후문(228m) △신길역 주변 도로(200m) △당산역 주변 도로(86m) 등 3곳이다. 이곳들은 모두 그동안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구민들의 민원이 잦았던 구간이다.
오는 30일까지로 정한 계도 기간 이후 12월1일부터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향후 흡연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검토해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하는 한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에 나서는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걷기 좋은 거리로 건강한 도시,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