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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11시 16분 경부터 12시 45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인터넷 서비스 장애는 네트워크 관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KT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신호등 안보고 건너다 사고난 것..당황스럽다”
부산국사에서 기업망 라우터를 교체하면서 생긴 이번 사고는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을 할 때 밤에 하도록 돼 있고 네트워크를 단절시킨 상태에서 해야 하며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
KT네트워크관제센터는 야간작업(01시~06시)을 하도록 했지만 낮에 이뤄졌고, 그것도 망이 연결된 상태에서 작업했다. KT담당 직원은 다른 업무를 보느라 협력사 직원이 하게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결과 ‘exit’라는 명령어를 뺀 실수로 KT 전국 인터넷망이 89분간 마비된 것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9일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네트워크 작업을 야간에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한두시간 시험한 뒤 오픈한다는지 이런 건 10여년 전부터 기본 상식에 통하며, 정부가 규제해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가, 그것도 주간에 이런 사고가 나왔다는 게, 파란 불에 신호를 건너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난 것 같은, 생각지도 못한 사고라 저희도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과기부가 수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협력업체 직원들과 KT 관리자에게 직접 확인했다”며 “왜 주간작업을 했는지는 ‘야간작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주간작업을 선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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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아현화재 대책 안 통해…고지 부실, 이용자 불리한 약관 책임은 정부에
하지만 정부 역시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3년전 정부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 대란이 발생했을때 재난로밍(사고시 다른 통신사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용자 고지 절차 강화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사고의 원인이 ‘인터넷 서비스 망(코어망)에 영향을 미친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여서 재난로밍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고지는 여전히 미진했고, 특히 이용약관상 보상기준 문제는 17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마비됐는데 과기정통부는 ‘주의’ 정도의 경보만 낸 것도 적절한 가 논란이다.
정부는 뒤늦게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점심시간 전후로 발생해 카드결제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던 학생들의 시험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정부는 이용자 고지, 이용자 피해 보상 등도 신경쓰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최성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이번에는 홈페이지로만 고지했는데 앞으로는 SNS나 문자 등 더 편한 수단으로 고지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현재 3시간 연속 장애시) 보상기준 같은 이용약관 개선 문제도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 ‘3시간’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맞춰 ‘1시간’으로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약관은 2002년 정통부때 기준으로 19년 넘게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장애발생시 가입자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상 손실 등 간접적 손해배상 관련 보상절차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