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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욕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의 분풀이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문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과연 적절하냐”며 “유씨를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완전히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유씨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