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여관 방화범' 2심도 무기징역…法 "사형은 부적절"

검찰의 사형 요구 미수용
"문명사회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사형 적절한지 의문"
  • 등록 2018-08-09 오전 11:03:46

    수정 2018-08-09 오전 11:03:46

‘종로여관’ 방화 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여관 업주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여관 방화범’ 유모(53)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욕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의 분풀이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 내용이 아닌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곳에 불을 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과거 살인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과연 적절하냐”며 “유씨를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완전히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여관에서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의 방화로 여관에 머물던 투숙객 7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앞서 1심은 “유씨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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