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용산구, 31개 초·중·고 통학로 금연거리 추가 지정

5개월간 계도기간…3월1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 등록 2020-10-19 오후 2:23:38

    수정 2020-10-19 오후 2:24:33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용산구가 지난 8일자로 지역 내 31개 학교 통학로 일부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사실상 지역 내 모든 통학로가 금연거리로 바뀐 것.

(사진=용산구 제공)


19일 용산구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고교학력인정학교 등 31개 학교 인근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지정 범위는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내년 2월28일까지 약 5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1일부터 단속한다. 금연거리 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오는 26~30일 5일에 걸쳐 단속공무원과 금연지도원, 희망근로자 등 18명을 투입, 금연거리 안내 캠페인을 벌인다.

또 내달까지 금연거리 시작과 끝, 중간 지점에 금연거리 바닥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금연거리 지정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연거리 지정은 서울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이뤄졌다. 구는 2018년 한남초를 시작으로 지난해 중경고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초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주변을 금연거리로 추가로 지정했다.

지난 1월부터 나머지 31개교 현장방문과 주민 면담, 금연거리 지정 타당성 검토와 설문조사를 이어왔으며 지난달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금연거리 지정을 마무리 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주민·학생 97.6%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동·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통학로를 모두 금연거리로 지정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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