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 등록 2021-12-30 오후 3:28:24

    수정 2021-12-30 오후 3:28:2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학교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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