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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 취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대통령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관여하면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공무원을 추천해 실제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되도록 한 후 인사청탁과 알선 대가로 2200만원을 수수했다”며 “알선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관세청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12월 최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 후보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관세청 공무원 김대섭씨를 추천했다.
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200만원에 대해선 최씨에게 전달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0만원 수수에 대해선 받은 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고씨가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