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관세청 인사개입' 유죄…징역 1년 '법정구속'(상보)

알선수재 모두 유죄…"지속적 돈 요구…죄질 무거워"
보석 취소…지난해 10월 석방 후 7개월 만에 재수감
사기·마사회법 위반은 무죄
  • 등록 2018-05-25 오전 11:11:56

    수정 2018-05-25 오전 11:11:56

관세청 인사개입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의 내부 폭로자인 고영태씨가 25일 관세청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고씨는 이날 판결로 다시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 취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대통령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관여하면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공무원을 추천해 실제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되도록 한 후 인사청탁과 알선 대가로 2200만원을 수수했다”며 “알선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주식투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와 사설 경마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관세청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12월 최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 후보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관세청 공무원 김대섭씨를 추천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실제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고 고씨는 김씨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했다. 그는 2016년 5월에도 관세청 공무원 이모씨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200만원에 대해선 최씨에게 전달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0만원 수수에 대해선 받은 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고씨가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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