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종로구 '조상땅 찾아주기'로 343만여㎡ 땅 주인찾아

  • 등록 2016-08-31 오후 2:05:54

    수정 2016-08-31 오후 2:05:54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시 종로구는 31일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올 들어 이달 현재까지 모두 2357명에게 땅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구가 찾아준 땅은 3169필지 343만 6238㎡에 달한다.

종로구는 지난 2011년 말부터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한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나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본인, 혹은 재산권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과 민법의 법정대리인,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없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종로구의 조상땅 찾아주기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1만 500여명에 달한다.

한편 종로구는 24시간 어디서나 지방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 ‘지방세 환급금 ARS 신청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 환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 행사가 불가하다.

구는 365일 이용이 가능한 ARS 자동안내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지방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난 7월 중순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올 4월까지 발생한 863억 8800만원의 환급액 중 99%에 달하는 862억 7600만원을 권리자에게 돌려줬다. 미환급금 유무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상시조회 할 수 있고 환급신청을 하면 실시간으로 본인 계좌에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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