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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던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 첫 법적 싸움이 22일 페이스북의 승리로 결론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이날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정부가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해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망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변경하면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이용료 협상을 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에 대해 망 이용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논란 끝에 결국 지난 2017년 10월께 접속경로를 원상 복귀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도 접속경로를 고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