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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0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대폭 감형받은 30대 보습학원 원장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폭행·협박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양의 영상녹화 진술만으로는 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적용해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판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장 변경 신청이 없는 한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형사소송 목적에 비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유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