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부하직원 손에 입맞춤한 고위 간부에 고작 '정직 2개월'

野이용우 "위력 강제추행 사안에 너무 가벼운 징계"
  • 등록 2024-09-13 오후 3:06:17

    수정 2024-09-13 오후 3:06:1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부하직원의 손에 입맞춤을 하는 식의 성추행을 가한 본부장에게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회식 중 부하직원을 성추행 한 1급 본부장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회식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를 두 차례 반복하고 피해자 손에 들려 있던 술잔을 빼앗아 내려놓은 후 피해자 손에 입맞춤을 하는 등 회식 자리 내내 성추행을 이어갔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사안에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벼운 징계”라고 비판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3년간(2022~2024.7) 직원들에게 총 29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 및 접대가 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6건 이어서 성 비위 관련 3건, 음주 운전 2건, 폭행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에 “인사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늘리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객관적 검토 기준을 강화하고, 성 비위에 엄격한 징계 기준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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