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회식 중 부하직원을 성추행 한 1급 본부장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회식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를 두 차례 반복하고 피해자 손에 들려 있던 술잔을 빼앗아 내려놓은 후 피해자 손에 입맞춤을 하는 등 회식 자리 내내 성추행을 이어갔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에 “인사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늘리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객관적 검토 기준을 강화하고, 성 비위에 엄격한 징계 기준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