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치 심화되나…인수위 "尹, 새정부서 당연히 거부권"(종합)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브리핑
"尹, 검수완박 언급 전혀 없이 민생 챙기겠단 입장"
법제처 "검수완박,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인권후퇴"
  • 등록 2022-04-21 오후 3:21:25

    수정 2022-04-21 오후 8:57:4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이데일리 한광범 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정부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 정부에서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당선인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일은 없을 것 같다”며 “그 같은 가정은 적절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민생을 먼저 챙기자는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당선인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생 관련 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당선인께서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지 않겠지만 지금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측은 이날 법제처에서 회신받은 검수완박법 질의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인수위에 보낸 답변을 통해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법제처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해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한미행정협정 역시 검사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위헌일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입법 절차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추진에 대한 인수위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선 “인수위 차원에서 국회를 말릴 방법은 없다”며 “저희는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국민 여론과 뜻을 민주당이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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