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5만원 지원법' 수용 불가…"예산안에 선별지원 이미 담겨"

곽규택 수석대변인 SBS라디오 인터뷰
"일회성·전국민 대상 지급 방식 찬성 못해"
정부, 4인가구 생계급여 '연 141만원' 인상
  • 등록 2024-09-02 오후 3:45:24

    수정 2024-09-02 오후 3:45:24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재표결을 남겨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를 확대한 만큼 이 부분으로 충분한다는 판단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말하는 민생지원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또 선별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넣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안처럼 일회성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곽 대변인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회담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왔지만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표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도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대화로 타협했으면 좋겠다”며 “이게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일부 선별·차등지원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대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곽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국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별·차등 지원을 하는 건지에 대해 구체적 안은 이야기를 안 했다”며 “그 수준에서 양당 간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는 끝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전년 대비 대폭 올린 생계급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4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32%로 책정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2200만원(월 183.4만원)에서 2025년도 2342만원(195.1만원)으로 인상됐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최근 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연 498만원)이 문재인정부의 인상폭(연 235만원) 대비 2배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취약계층 지원 확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윤석열정부 내인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해 수급자를 현재 160만명 수준에서 2026년 18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계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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