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파고든 ‘딥페이크’…단 이틀 만에 피해자 수백명(종합)

전교조, 27~28일 조사결과…517명 피해 확인
적절한 수사 이뤄지고 있나…`부정` 62.3%
가해자 처벌 법적 근거 미비
손 놓고 있던 국회…부랴부랴 대책 마련 나서
  • 등록 2024-08-29 오후 2:38:40

    수정 2024-08-29 오후 2:44:30

[이데일리 이유림 김형환 최오현 기자] 교육현장에서 딥페이크 제작물의 피해를 입은 이들의 숫자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이틀 간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횡행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제도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사에 학생까지 무분별 피해 확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과 28일 진행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에서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직·간접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이 중 교사는 204명, 학생은 304명, 교직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남학생 6명과 남성 교사 1명도 포함됐다. 이 중 자신의 딥페이크 범죄 영상 등을 직접 확인한 숫자는 29명, 나머지는 관련 협박을 받거나 주변사람을 통해 전달받은 이들이다.

이번 조사가 단 이틀에 걸쳐 조사됐다는 점, 전체 응답자의 5명 중 1명 꼴로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직·간접 피해자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응답하는 비율로 현재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적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교육 활동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 대다수는 경찰 수사 및 사법 절차에 심각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번 조사 응답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 적절한 수사 및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8.4%가 ‘매우 아니다’, 23.9%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피해자 지원 대책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이 7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단위까지 불법합성물 성착취 대응 및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와 ‘2차 피해 방지 위한 체계적 교육 및 안내’ 39.3% 순이었다. 전교조는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사진=연합뉴스)
‘반포’ 목적 인정돼야 처벌…시청·소지, 사실상 처벌 불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근거도 없고, 이를 제작한 이들도 처벌하기 위해선 ‘반포의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건상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으로 ‘반포를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거나 반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문제는 ‘반포’의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객관적인 행위와 별개로 특수한 목적 또는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단순 시청이나 소지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 또는 시청만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불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상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관련한 대화방에서 본인임을 인증하고 적극 제작한 사람 말고 소지, 구매, 시청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수요가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현 상황은 정책적 공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에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정쟁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영상물의 경우 반포 목적과 상관 없이 소지·구입·저장·시청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달 4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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