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안전운항 표준안 나온다…이달 실태조사 진행

해수부·지자체, 낚시어선 안전 점검회의
  • 등록 2020-11-11 오후 2:11:07

    수정 2020-11-11 오후 2:16:58

지난 7월 인천 옹진군 자월도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낚시어선이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낚시어선 안전운항 규칙에 대한 표준안이 나온다. 이번 달에는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각 시도 낚시어선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자원정책관 주재로 낚시어선 안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등 선박 운항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충남 태안 낚시어선 교각 충돌사고, 여수 초도 낚시어선 침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낚시어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이고 낚시어선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 개선 이행여부와 함께 지자체별 낚시어선 사고 현황, 관내 교각 설치현황, 현재 수립·운영 중인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영업시간 제한, 운항 횟수 제한, 속력제한 등), 선박종사자 안전교육 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계도· 단속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각 지자체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낚시어선 안전운항 규칙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낚시어선 과속 운항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으로 낚시어선의 운항실태를 일제히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달 실태조사 이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안이 마련되면 각 지자체는 2021년 2월까지 안전운항 규칙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최근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어선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 안전조치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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