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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는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수산물 유통 금지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는 자사 쇼핑몰에서 총알·한입·미니 오징어 등 별칭 검색을 차단한다. 별칭 검색 시 수산자원보호 안내 페이지를 상단에 노출하는 등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지침을 마련해 실천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29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위치한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오징어 무분별한 소비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해수부는 지난달 24일 육·해상 단속을 강화하고 유통·소비단계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온라인 쇼핑몰의 자발적인 윤리 유통 실천은 소비자 수산자원 보호 인식을 높이고 착한 소비문화를 조성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윤리적 유통과 착한 소비문화가 널리 확산돼 살오징어 자원량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