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檢수심위 시작…오후 늦게 결론

15명 위원,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심의
김여사 측 "직무관련성·대가성 없다는 점 소명"
참석 배제된 최재영 목사, 전날 의견서 제출
  • 등록 2024-09-06 오후 2:47:46

    수정 2024-09-06 오후 2:47:4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시작됐다.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집됐다.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스1)
수심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화장품 세트 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 진술에 나선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회의 전 취재진과 만나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대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진술 기회를 요구했다. 최 목사는 전날 △검찰이 조사 단계부터 명품가방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예단을 갖고 조사했단 점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이 아니란 검찰 논리에 대한 반박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무관련성 검토 필요성 등이 담긴 의결서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 전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회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수심위의 심의 의견은 오후 늦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총장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15일 이전에 사건 처분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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