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구속영장 신청…재수감行 기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구속영장 신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지난 7월 석방 후 4개월 만에 재수감 여부 결정
  • 등록 2020-11-06 오후 3:00:00

    수정 2020-11-06 오후 3: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죄수익금을 숨긴 혐의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지난달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오는 9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손씨의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넘겨 수사토록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7월 “2017~2018년 W2V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일 손 씨에 대한 고발 사건과 W2V 관련자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2018년 W2V의 운영자와 회원 수사를 경찰이 담당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손씨 아버지는 지난 5월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하고 은닉했다며 손씨를 명예훼손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는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경찰은 손씨의 부친을 소환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추가 수사에 나선섰다. 이어 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손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요구했고, 석방이 2개월여 미뤄졌지만 7월 6일 한국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린 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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