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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손씨의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넘겨 수사토록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7월 “2017~2018년 W2V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일 손 씨에 대한 고발 사건과 W2V 관련자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손씨 아버지는 지난 5월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하고 은닉했다며 손씨를 명예훼손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는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요구했고, 석방이 2개월여 미뤄졌지만 7월 6일 한국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린 뒤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