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7일 대원·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교육부 동의를 얻어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을 이유로 두 학교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두 학교는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두 학교의 특성화중 지위는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