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中, 특성화중 지위 유지…法 "지정취소 처분 위법"

집행정지 신청 이어 본안 소송서도 학교 손들어줘
  • 등록 2022-02-17 오후 3:15:13

    수정 2022-02-17 오후 3:15:1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7일 대원·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송에서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경우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교육부 동의를 얻어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을 이유로 두 학교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두 학교는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두 학교의 특성화중 지위는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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