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몰이 뭐길래..KT, 검찰고발에 공정위 담합과징금

지하철 광고사업 돈 안 돼..작년 4월까지 손실액 375억 원에 과징금 71억
연대책임은 누가?..이석채 vs 이석채 취임전
자진신고로 불거진 담합논란..KT, 행정소송하겠다
  • 등록 2013-10-17 오후 4:36:21

    수정 2013-10-17 오후 5:43: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스마트몰 사업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데 이어 공정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17일 KT가 이 사업을 수주하면서 롯데정보통신 등 입찰 참가자들과 투찰가격 등을 사전 협의했다는 이유로 71억 47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전 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스마트몰 사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석채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T는 담합도 배임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돈도 안 되는 스마트몰 때문에 대표이사는 물론 회사까지 곤경에 처하자 곤혹스런 입장이다.

◇지하철 광고사업 돈 안 돼


스마트몰은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역사와 전동차에 설치된 모니터에 전동차 운행 정보와 함께 상품 광고를 실어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KT는 2009년 6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10년 동안 사업을 운영한 뒤 도시철도공사에 기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내 광고 시장의 악화와 지하철 광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손실액은 2010년 말 165억 원에서 2011년 4월 375억 원으로 급증했다. KT는 시스템 구축의 대가로 668억 원을 받았는데(포스코ICT 매출 177억 원 포함), 물품비와 운영비 등을 빼면 적자 사업이 된 것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스마트몰 관련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연대책임은 누가?..이석채 vs 이석채 취임 전

참여연대는 처음엔 사업성이 좋지 않으면 철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는데, 이 회장 취임이후 KT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KT에 불리하게 계약내용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KT는 원래 이 사업 운영회사에 7억 5000만 원만 출자하면 됐는데, 연대책임조항 때문에 60억 원을 출자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KT와 함께 사업을 수주한 포스코ICT가 출자에서 빠지면서 KT가 연대책임을 진 것이다.

그러나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 전무는 “스마트몰 사업에 대한 참여결정은 현 CEO 임기 이전 2008년에 이뤄졌고, 연대책임조항도 현 CEO 취임 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출신의 박병삼 상무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입찰 참가 시 계약이행 보증금을 도시철도에 제출했는데, 임의로 빠져나오면 그 돈을 다 포기해야 했다”면서 “공사의 책임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면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추후 관급공사수주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자진신고로 불거진 담합논란..KT, 관련자 진술도 엇갈려

공정위는 KT와 포스코ICT가 롯데정보통신 등과 투찰가격을 미리 협의했다고 판단했다. 낙찰후 KT로부터 하도급을 따낼 것으로 기대했던 피앤디아이앤씨가 롯데정보통신을 소개해줬다는 것이다. 롯데정보통신은 입찰 들러리의 대가로 파주 지역 프로젝트에서 40여 억원의 이익을 봤으며, 공정위는 이를 관련업체 자진신고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T는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 자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KT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는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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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쇼핑몰 입찰 담합"..KT 등 4개사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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