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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등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 모두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근 조 전 장관 1심 재판에서 논란이 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이 ‘인턴 활동’ 증거라며 내세웠던 2009년 5월 15일 열린 공익인권법센터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은 조씨가 아니다’며 조씨의 세미나 참석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의 오랜 친구인 박모씨, 고교 동창 장모씨는 법정에서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했지만, 당시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에 대해선 ‘조씨가 맞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정 교수 측은 이들의 증언 내용을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에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만큼 인턴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는 ‘조민이 2009년 5월 1~15일까지 세미나 준비를 위해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확인이 들어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직전 센터장이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세미나를 앞두고 과제를 받아서 (소속돼 있던)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스터디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같은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조씨 친구들도 활동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턴십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민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와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씨인지는 확인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있다”며 “법원이 당시의 인턴십 확인서에 마치 계약서나 처분문서처럼 아주 구체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