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길 연다…"사직 허용·진료유지명령 철회"(상보)

조규홍 복지부 장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수련 기간 조정도 시사
  • 등록 2024-06-04 오후 3:03:45

    수정 2024-06-04 오후 3:03:4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한 지 4개월께 접어들며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공의들의 낮은 복귀율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879명으로 8.4%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서 각 병원장은 개별적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묻고 설득할 수 있게 됐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수련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겠단 계획이다. 조 장관은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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