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기도 가평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의 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가 오는 5월까지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시설을 운영한 해당법인에 책임을 물어 5월까지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 시설은 경기도 소재지만 운영법인은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해 해당 자치구가 행정처분을 내린다.
금천구는 “앞서 2회에 걸쳐 시설장교체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시설 내 종사자들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자정능력을 상실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행정 처분과 함께 시설 이용 장애인을 빠른 시일 내 해당시설에서 분리하고 전원, 자립 지원으로 연계하는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한편 0000집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다수 종사자 7명이 장애인 11명을 장기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확인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설폐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라는 권고가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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