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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영치는 해당 자치구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 원 이상, 60일을 넘어 체납한 자동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동차 점검·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탈착해 보관하는 제도다.
자동차에 부착된 영치증 큐알(QR)코드나 자동차 소유주 핸드폰으로 전송된 문자메시지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 → 본인인증 → 체납내역 확인 → 과태료 납부 → 번호판 반환을 요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이번에 구축한 스마트폰 영치민원 셀프처리 시스템은 행정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업무처리 방식이 전환된 사례다. 자동차과태료 민원 등 자동차 관련 다양한 민원처리 분야에도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