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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경찰위는 국회의 경찰법 개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법률에 의해 설치된 경찰위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이번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월 2일 행정안전부령 제348호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경찰법 제10조 1항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설치한 이 장관은 ”법에 없는 권한을 어떤 부에 부여해 실이나 국, 과를 만드는 경우라면 법률이 필요하지만 이미 법에 정해진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국·과를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예산부수법안 협상에서 행안부 경찰국 예산 문제 등을 마지막 쟁점으로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