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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4일 예정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 화상회의에서 새끼오징어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새끼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해 5년 전보다 어획량이 60% 이상 급감한 살오징어의 자원관리 방안에 대해 의논한다.
일부에서 새끼오징어가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업·단체 등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유통·소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으로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체장 기준이 기존 12㎝에서 15㎝로 강화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유통단계에서의 기관(단체)별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현재 15개에 불과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수입량과 소비량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확대와 원산지 위반 신고 활성화 등 국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민관협의회 회의는 지난 2월에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수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회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민관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업계와의 소통과 국민 참여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잘 지켜주시고,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와 함께 소비자 단체의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