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 대리인단, 미쓰비시 국내자산 매각 신청

미쓰비시, 지난 15일 협의 요구 최종 불응 이후 첫 조치
대전지법에 미쓰비시 소유 특허권 6건·상표건 매각신청
현금화까지 다소 시간 필요…신일철주금·후지코시 이미 진행중
  • 등록 2019-07-23 오전 11:36:13

    수정 2019-07-23 오전 11:36:13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18년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이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대리인단은 23일 대전지법에 매각명령신청을 냈다.

대리인단은 이날 “미쓰비시가 국내에서 소유한 특허권 6건 및 상표건 2건에 대한 매각명령신청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미쓰비시 측이 대리인단의 협의 요구에 최종 불응한 뒤 이어진 첫 조치다.

다만 실제 현금화 하기까지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대리인단이 접수한 매각명령신청에 대해 매각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일반 재판 절차처럼 심문기일을 잡거나 심문서를 미쓰비시 측에 보낼 수 있지만, 방식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신일철주금 측에 심문서를 보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매각 명령에 관한 의견을 듣기로 한 바 있다.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도 이같은 절차가 이뤄진다면 송달에만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매각 결정이 난다고 해도 압류 자산을 즉각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각 전 특허권과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 측정을 위한 감정만 해도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미쓰비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음에도 배상을 거부해 왔다.

이에 피해자 측은 지난 3월 법원에 미쓰비시가 보유한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명령을 신청했고, 대전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미쓰비시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를 결정한 바 있다. 결정 당시 압류 자산 추정액은 8억 4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로부터 압류한 국내 자산의 매각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지난 1월과 3월에 압류한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 19만 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억 7397만원)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접수했다.

또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7만 6500주(액면가 1만원 기준 7억 6500만원)에 대한 매각명령신청도 울산지법에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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