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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이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대리인단은 23일 대전지법에 매각명령신청을 냈다.
대리인단은 이날 “미쓰비시가 국내에서 소유한 특허권 6건 및 상표건 2건에 대한 매각명령신청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미쓰비시 측이 대리인단의 협의 요구에 최종 불응한 뒤 이어진 첫 조치다.
다만 실제 현금화 하기까지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대리인단이 접수한 매각명령신청에 대해 매각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일반 재판 절차처럼 심문기일을 잡거나 심문서를 미쓰비시 측에 보낼 수 있지만, 방식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만일 매각 결정이 난다고 해도 압류 자산을 즉각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각 전 특허권과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 측정을 위한 감정만 해도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미쓰비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음에도 배상을 거부해 왔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로부터 압류한 국내 자산의 매각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지난 1월과 3월에 압류한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 19만 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억 7397만원)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접수했다.
또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7만 6500주(액면가 1만원 기준 7억 6500만원)에 대한 매각명령신청도 울산지법에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