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비면허 대역 위주로 하되 국토부 등에서 승인되거나 허가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나 협·단체에 할당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를테면 드론의 경우 12kg이하 장난감 용도 등은 신고 의무가 없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그 이상을 산업용 등으로 쓰는 사업자는 신고와 함께 미래부가 정한 신산업용 주파수를 쓰는 식이다.
미래부는 이외에도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ICT 전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K-ICT 스펙트럼 플랜)을 10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성배 전파정책기획관은 “전에는 이동통신용 중심으로 주파수 공급 계획을 마련했는데, 군용·공공용·방송용 주파수 전체를 포괄하는 계획으로 만들 생각”이라면서 “통신 분야는 경매와 심사할당, 재할당을 IoT 관련 주파수는 100MHz폭, 드론은 160MHz폭, 자율주행은 70MHz폭을 해서 올해 공급한다는 계획이고,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되도록 하겠다. K-ICT 전략 사업에서 주파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