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처분…로톡 "이의신청 지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처분…관련 첫 징계
로앤컴퍼니 "강한 규탄…회원변호사 보호"
  • 등록 2022-10-18 오후 3:19:11

    수정 2022-10-18 오후 3:19:11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홈페이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로톡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징계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지원하겠다고 맞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전날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징계 수위는 해당 변호사들의 법률 상담 내역 건수, 로톡 활동 등을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안건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회부된다.

변협은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법률 상담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업체에 변호사가 광고 등을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협의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강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며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확정을 앞둔 상황”이라며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불법성을 보다 가중할 뿐이고, 공정위 제재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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